“이혼 합의금 5천만원 줬는데 또 소송?”…공증만 믿었다간 ‘뒤통수’ 맞는 재산분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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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금 5천만원 줬는데 또 소송?”…공증만 믿었다간 ‘뒤통수’ 맞는 재산분할의 함정

2025. 10. 14 17: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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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배신…전문가들 “추가 분쟁 막으려면 ‘조정이혼’이 정답”

A씨는 이혼하면서 합의금 5천만원과 함께 공증까지 받았는데, 몇달 뒤 법원에서 재산 분할 소장이 날아왔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혼하며 건넨 5천만원이 끝인 줄 알았지만, 몇 달 뒤 법원에서 날아온 '재산분할' 소장. 합의와 공증만 믿었던 이혼의 대가는 혹독했다.


믿었던 공증의 배신, 왜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공증(공적으로 증명함)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추가 소송이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당사자 간의 어설픈 합의만으로는 완전히 소멸시키기 어렵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재산분할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증이 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즉, ‘다시는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법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불안한 약속’인 셈이다.


건넨 5천만원, 공중분해?…'선급금'으로 인정받는 길


그렇다면 이미 지급한 5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만약 상대방이 추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먼저 지급한 5천만 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선급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의 일환임을 명시하고 공증받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으로 기재되거나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과 별개의 돈으로 판단해 또다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돈을 주고도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불안한 협의이혼의 완벽 대안, '조정이혼'이 정답인 이유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 변호사가 추천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조정이혼’이다. 협의이혼이 당사자끼리의 합의 후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판사가 양측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조서’라는 공적 문서를 작성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다.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경희 변호사(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아 번복할 수 없다”며,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 연금분할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으면 추가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변호사(리즈법률사무소) 역시 “협의이혼이라는 불안정한 절차보다는 조정이혼이라는 확실하고 빠른 절차를 권유한다”며, 이를 통해 추후 다툼의 여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복잡한 소송 없이, 깔끔하고 확실하게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셈이다.


‘뒤통수’ 없는 이혼의 마침표, 전문가의 조언은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 곳을 향한다. 공증까지 받은 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협의이혼의 불안정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부부였던 관계를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분쟁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조정이혼’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마침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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