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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장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

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A씨가 진술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는 내용이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심신미약)로 인정되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술에

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대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감경과 처벌 수위 경찰이 A씨를 입원 조치한 점으로 보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0점 만점에 2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재판에서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를 내세워 형량 감경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

거 김소영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의 중론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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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계획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