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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이 지난 1월 한 달간 64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전액 수

이용해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기도 했다.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전직 시의원 A씨였다. 법원은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여

책자도 기부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문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