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딸 스토킹, 고속도로 233회 무단 패스…전직 시의원이었다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딸 스토킹, 고속도로 233회 무단 패스…전직 시의원이었다
나체 사진 보내며 스토킹, 명령 어기고 또 연락
1심 "누범 기간 자숙 안 하고 범행"…징역 3년 선고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딸을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직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한때 교제했던 여성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64회에 걸쳐 스토킹했다. 그러다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또 19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해 여성의 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그런가 하면 무려 233차례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기도 했다.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전직 시의원 A씨였다. 법원은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여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개월간 40대 피해자와 그의 딸 등을 스토킹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은 A씨의 행동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또한 A씨의 혐의 중엔 성범죄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것에 대해 일명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러한 A씨에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형사유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 또 재범하는 것)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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