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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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2. 05. 12 10:53 작성2022. 05. 13 15:2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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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원 확정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1·2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제266조). 다만,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재·보선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제공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상직 의원은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전통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책자도 기부했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문자 등을 보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2월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고, 이어 3월엔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지적

이 가운데 책자 제공,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 발언, 종교시설 내에서 선거운동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관련 법령이 폐지됐을 때 내리는 판결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나머지 3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12일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회삿돈 5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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