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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물품이라 폐기했으며 보상은 어렵다"는 관리 업체의 싸늘한 통보 뿐이었다. 소방시설법 탓? 고시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최근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

두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화재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계단, 비상구 등을 피난시설로

야 했다"며 꾸짖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 설비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제하에 분석해봤다. 우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화전을 비롯한 방화구획

멸하기까지 했다. 이 사고로 목욕탕 업주를 비롯해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였다. 해당 법들이 적용되면 10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