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비상 전기로 아이 장난감 자동차 충전…그거 '불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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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비상 전기로 아이 장난감 자동차 충전…그거 '불법'입니다만

2022. 06. 13 14:17 작성2022. 06. 13 14: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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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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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설치된 비상 콘센트로 유아용 전동 자동차 충전

만약 사실이라면? 소방시설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적용 가능

지난 12일 이웃이 소화전 안에 비상용으로 설치된 콘센트를 통해 유아용 전동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네이트판 캡처

아파트 복도의 소화전 전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한 이웃이 소화전 안에 비상용으로 설치된 콘센트를 통해 유아용 전동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며, 관리실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를 본 누리꾼은 "상상 초월인 행동" "소화전 안에 콘센트가 있는 것도 몰랐다"는 반응. 그러면서 해당 이웃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화전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어떤 법적 책임지게 될까

그렇다면, 이 이웃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분석해봤다. 우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화전을 비롯한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제10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53조).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서는 소화전 앞에 여러 가지 개인 물품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웃의 책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화전에 설치된 비상용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로 볼 수 있다. 우리 형법에선 전기 같은 동력(動力)도 재물로 간주하고 있고(제346조), 이를 훔치면 절도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다(제329조).


본인의 집 앞에 설치된 소화전의 전기라 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다 함께 사용하고 관리하는 공용전기이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지난 2008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복도 벽면에 설치된 소방함 안의 비상 콘센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수원지법은 해당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전기를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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