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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범행 은폐를 위해 위
![[단독] 친딸 성폭행 전과자, 출소 1년 만에 교제녀의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24114017185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장기 복역 후 출소한 당일부터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와 이에 가담한 삼촌들에게 법원이 최대 징역 22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명령)는 기각했다. 법원, '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한 이유 화학

2006년 9월, 8세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6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범인 A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심 법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박병화(40)가 31일 만기출소했다. 이날 오전 5시쯤 청주교도소를 나온 박병화는 법무부 보호시설

한 남성이 친척 어른을 칼로 찔렀다. 재판 내내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세 번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