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복역 후 출소한 '수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경기 화성에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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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복역 후 출소한 '수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경기 화성에서 산다

2022. 10. 31 14:44 작성2022. 10. 31 16:2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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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거지 관여 불가"⋯김근식과 달랐던 이유는 '이것'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 발바리' 박병화가 오늘(31일) 출소해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씨의 거주지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박병화(40)가 31일 만기출소했다. 이날 오전 5시쯤 청주교도소를 나온 박병화는 법무부 보호시설이 아닌 본인이 정한 주거지에 거주하게 됐다. 박병화가 정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약 5년간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일대에서 주거 침입과 성폭행을 자행해 이른바 '수원 발발이'라 불렸다. 수년간 해당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가 다시금 인근 지역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는 발칵 뒤집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쇄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반대한다"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병화가 입주하는) 원룸 주인도 성범죄자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소한 일명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경기 화성에서 거주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화성시장과 인근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무부는 "성범죄자라고 해도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기출소 직전 재구속되긴 했지만,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법무부 산하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려 했던 것과는 상이한 설명이다.


이처럼 같은 성범죄자지만 김근식과 박병화에 대한 처우가 다른 이유가 있다. 출소 이후 돌아갈 연고지가 없었던 김근식과 달리, 박병화는 본인과 가족이 직접 주거지를 결정한 상태라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에 따르면,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출소 이후 연고지가 없거나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시킬 수 있다(제65조). 김근식처럼 일정 심사를 거쳐 갱생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반면 박병화는 스스로 희망하는 주거지가 있고, 연고지가 존재하는 만큼 이 법을 강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원과 화성 일대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박병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특별대응팀을 마련하는 등 밀착 감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1대 1 수준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병화는 출소 이후에도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범행 전력을 고려해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을 출입할 때는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도 제한된다. 박병화 주거지 등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산하 '성범죄자 알림e'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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