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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재판에선 성전환 수술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

이 입장이 수용될 경우 A 하사는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첫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이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 검찰단 군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