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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A씨 이름을 지우고 '자체 제작 영상'으로 허위 표기하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까지 침해했다. 결국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음원이라 할지라도 주의할 점이 남는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물론 사망 후에도 존속하기 때문이다(저작권

없이 글을 옮긴 ‘복제권(저작물을 복사할 권리)’ 침해와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성명표시권(저작자의 이름을 밝힐 권리)’ 침해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법은 저작권을 다시 구체적인 저작물의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출처를 밝히지 않고 A씨의 글을 무단 복제해 본인의 글로 표시했다면 저작인격권(①성명표시권⋅②공표권)과 저작재산권(③복제권)의 침해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