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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명적 결과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 판단 미숙을 넘어, 선장의 구조 의무(선원법 제11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사적

지가 있다. 2. 최종 책임자, 선장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선장의 책임: 선장은 선원법 제11조에 따라 선박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 항해당직 책임

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은 부모 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