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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로부터 끔찍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세 남매가 4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단독] "발 각질 떼게 하고 칼로 위협했다" 새엄마 고소한 세 남매⋯ 법원이 의심한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06946583499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이 담겼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 측은 이 탄원서가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동거녀(새엄마)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네가 거짓말해서 아빠가 벌 받는

A씨는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새엄마(재혼 여성)가 아버지 통장에서 1억 원가량의 현금을 빼내 간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 사망 열흘 전, 아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