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부친 사망 직전에 예금을 전부 빼내 가…“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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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부친 사망 직전에 예금을 전부 빼내 가…“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나?”

2024. 05. 20 14: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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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 성립

유류분 반환청구보다 상속 회복 청구가 유리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엄마가 아버지 현금카드로 예금을 전액 인출해 갔는데,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셔터스톡

A씨는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새엄마(재혼 여성)가 아버지 통장에서 1억 원가량의 현금을 빼내 간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 사망 열흘 전,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발생한 일이다.


새엄마는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분배 하지 않으려고, 은행 CD기에서 아버지의 현금카드로 돈을 출금해 간 것이다.


A씨는 이 경우 새엄마에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새엄마를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고발해 형사 처벌할 수 있어

재혼한 배우자는 동거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아버지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고발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재혼한 배우자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 놓은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95도997 판결)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받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보다는 법정 상속분 전액을 돌려받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하라고 권한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A씨 입장에서 아버지 배우자의 예금 인출이 아버지 의사에 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보다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새엄마에게 사전에 유효하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의 1/2을 청구하는 것이고, 절도죄가 된다면 상속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 재산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상속분 청구로 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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