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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고 기간 7일이 지난 뒤였다. 결과적으로 A씨의 상고장은 '상고권 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형사는 '선고일', 민사는 '송달

을 두드리는 것. 변호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마지막 기회는 사라진다”고 신신당부했

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장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은 항소심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기에 해당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