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대법원에 상고장 냈다 취하…징역 1년 확정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대법원에 상고장 냈다 취하…징역 1년 확정
1심서 실형 선고된 후, 반성문 쓰고 무릎 꿇고⋯결과는 그대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60대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승객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수사 과정에서 과거 1호선에서도 다른 승객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 사건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었는데, 최근 이 형량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와 폭행, 모욕 등이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상태였다. 1·2심 통틀어 낸 반성문만 63회였고, 항소심(2심)에선 재판정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장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은 항소심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기에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있었던 9호선 폭행 당시부터 "경찰 빽 있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행은 재판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1심에선 "평소 노인을 싫어했다"고 말하는 등 폭행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이에 변호인이 나서서 A씨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항소심에선 "감옥에 처음 가보고 절대 들어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드리고 싶지만, 합의를 원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9호선·1호선) 피해자들도 A씨가 엄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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