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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따지는 '사실심(事實審)'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만 심리하는 '법률심(法律審)'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가 "상고심은 법
은 적다고 봤다. 1·2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반면,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이자 사후심(事後審)이다. 사실관계보다는 원심(2심) 재판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