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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검색 결과입니다.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와 동승자는 현재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과실 확정 전 합의금은 '불가'?…변

문가들은 12대 중과실 형사사건임을 강조하며, 섣부른 합의 대신 가해자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3단계 대응법을 제시했다. 1단계: "내 보험 쓰면 손해? 천만의 말씀"…'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받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와의 지지부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