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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법리를 펼쳐 보였다. 법원의 일침 "아바타 모욕은 곧 실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강남! 삐야기, 삐따기와 함께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문제가

터 김〇〇은 이〇〇의 소유물이다" 아바타를 만들어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11살인 한 여자아이는 이곳에서 만난 상대방과 '결혼 서약서'를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