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원, '성착취 목적 대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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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원, '성착취 목적 대화죄'

2024. 09. 13 13: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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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된 여자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오전 아동학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됐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꼭 신체 노출 행위 등을 유인하는 게 아니어도,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A씨는 당시 10살인 피해자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의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고도 했다.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착취 목적 대회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지난 6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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