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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9나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되는 4월 1일 만우절. 학교장을 향해 "기생충"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천수 판사는

오는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거짓말을 주고받는 날'인 탓에 참신한 농담을 고심하는 사람도 있을 터. 하지만 올해 만우절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