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우절에는 '선거'와 '코로나' 관련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까닥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올해 만우절에는 '선거'와 '코로나' 관련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까닥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선거 앞두고 다가온 만우절⋯법정에서는 "농담이었다" 변명 안 통해
'코로나' 관련 거짓말도 주의해야⋯허위 신고는 경범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거짓말을 주고받는 날'인 만우절. 하지만 올해는 선거와 관련한 주제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거짓말을 주고받는 날'인 탓에 참신한 농담을 고심하는 사람도 있을 터. 하지만 올해 만우절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쳐있다. 이에 농담을 생각할 때 선거와 관련한 주제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법정에선 "농담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만우절 농담'이라며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처벌을 받은 예가 있다.
"진짜일까 거짓일까? (알아서 판단하시길)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이 소개한 바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2004년)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던 A씨는 인천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의 홈페이지에다 비방 글을 작성했다. 후보 자녀가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글 앞뒤에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 적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글 앞뒤에 만우절 장난임을 명시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농담'이 아닌 '후보자 비방'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역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 관련 거짓말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농담도 삼가야 한다. 지난해 만우절에 그룹 JYJ의 김재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을 올렸다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이 발언으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당시 방역 당국은 "발언이나 SNS에서의 표현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농담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다만,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때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감염병 콜센터 1339 등에 장난 전화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거짓말 때문에 공무원까지 출동하면 벌은 더 무거워진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거짓말 때문에 역학조사 인원이 출동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이런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로톡뉴스=김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