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걸었다가 '징역 5년 이하'… 웃지 못할 형사처벌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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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걸었다가 '징역 5년 이하'… 웃지 못할 형사처벌로 돌아온다

2026. 04. 01 12:09 작성2026. 04. 01 1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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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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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경범죄처벌법·공무집행방해죄 동시 적용 가능

만우절 장난전화, 이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9나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과거 만우절이면 으레 등장하던 장난전화 문화는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추세로 알려졌다.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만우절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통신 환경이 달라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용 법률은 두 갈래다. 경범죄처벌법은 가벼운 허위 신고에 적용되며 벌금·구류·과료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실제 출동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결과로 이어지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같은 행위라도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웃자고 한 일"이 형사 처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허위 신고는 실제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 자원을 낭비시켜 진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도 크다.


만우절이라도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예외가 없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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