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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검색 결과입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를 두고 성적 농담을 던진 남직원에게 "내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맞받아친 여직원이 도리어 성희롱으로 먼저
따라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남직원이 정당한 업무 지시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이 명확하다면,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