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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을 탓했다. "명태균 세비 반띵이 무죄?"... 정치 현실과 법의 괴리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가진 명태균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세비 반띵' 의혹이 1심에서 무죄라는 반전 결말을 맞았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

다.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후보였던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대상으로, 특검은 공천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부당하게 관철

2년간 적발 사례 없다가 지난해 다시 적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지난 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