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기 시신으로 만든 '인육 캡슐'⋯아직도 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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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기 시신으로 만든 '인육 캡슐'⋯아직도 안 사라졌다

2022. 09. 29 10:4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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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65정(6건) 적발

약사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2013년엔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 선고되기도

사산한 태아 등으로 만드는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시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적발된 인육 캡슐의 모습. /연합뉴스

아직도, 은밀히 유통되고 있었다. 죽은 아기의 시신으로 만드는 이른바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신용으로 잘못 알려진 인육 캡슐은 그 자체만으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실제 식약처가 인육 캡슐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오염된 세균과 간염 바이러스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2년간 적발 사례 없다가 지난해 다시 적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지난 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1065정(6건)의 인육 캡슐이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됐다.


지난 2016년 476정(1건),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이 적발됐고 이후 2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10정(1건)이 다시 적발됐다.


인육 캡슐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하는 행위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94조 제1항 제9호).


실제 지난 2013년, 인육 캡슐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에서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해당 유학생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약품을 판매해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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