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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8월 27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시설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며, 법정형은 동일하다.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러한 요건 없이 퇴직금을 중간

포함해 임금을 줄였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무죄' 이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