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둣발 폭행에 8천만원 임금체불'...중소기업 대표의 '직장 갑질' 징역 1년
'구둣발 폭행에 8천만원 임금체불'...중소기업 대표의 '직장 갑질' 징역 1년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LP가스 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데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다. A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충전소로 불러내 폭행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이 한 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1년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천800만원을 체불했으며, 25명의 직원에게 1천804차례에 걸쳐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했다. 또한 직원 8명에게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도 제공하지 않았고, 35명의 직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A씨의 회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법적으로 석 달마다 개최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A씨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퇴사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에너지 판매기업 대표로, 6개 사업장과 21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