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국외여행검색 결과입니다.
병역기피자가 망명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허가하지 않은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

출국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소속 부대 기관장으로부터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한

사)이 신혼부부 A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상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에 포함된다. ②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