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지원" 휴가 중 몰래 출국한 해병대 병사, 그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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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용군 지원" 휴가 중 몰래 출국한 해병대 병사, 그의 앞날은…

2022. 03. 23 10:46 작성2022. 03. 23 10:4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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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여권법·군형법·국방부훈령 등 위반

징역 1년 6월 이상이면 강제 전역, 미만이면 군 복무 기간 늘어나

휴가 중에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가 국내로 돌아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봤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휴가 중이던 모 해병대 일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며 몰래 출국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외교부와 군 당국은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하다 가로막힌 해병대 병사 A씨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휴가를 나온 뒤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소속 부대 기관장으로부터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자신의 여권만 들고 출국한 상태다.


조만간 국내로 송환 예정인 A씨가 지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최소 징계부터 형사 처벌까지⋯불명예 제대하거나, 군 복무 기간 더 늘 수도

가장 먼저 적용될 혐의는 여권법 위반이다. 민간인, 군인 신분을 막론하고 현재로선 국내에서 우크라이나로 행선지를 정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최근 의용군 자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무단 출국 사태가 잇따르자, 지난 8일 외교부는 이러한 행위가 여권법 위반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기도 했다.


여권법 제26조 제3호는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소지 여권에 대한 반납을 명령하거나(제19조), 거부할 경우 여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제13조).


또한 군인이 휴가 기간에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한 행위는 '탈영'에 해당한다. 군형법상 군무 이탈에 해당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30조 제1항 제3호).


국방부의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도 위반했다. 군인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최소 출발일 30일 전까지는 군내 허가권자에게 사적 국외여행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제5조).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군인은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제11조).


만약 이번 일로 A씨가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제137조).


반대로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이 나오거나 소위 '영창'이라 불리는 군내 징계 등을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군대에 더 머물러야 한다. 병역법상 현역병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징역, 군기교육처분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일수만큼은 현역 복무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제18조 제3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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