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신혼여행 취소하고, 계약금까지 날렸던 신혼부부가 읽어보면 좋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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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신혼여행 취소하고, 계약금까지 날렸던 신혼부부가 읽어보면 좋을 기사

2021. 06. 18 20:24 작성2021. 06. 19 13:3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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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혼여행 취소, 계약금 돌려줘야" 첫 판결 소식에 이목 집중

변호사들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확실"

모든 경우로 확대 해석은 무리⋯다만 '신혼여행 기간 일주일 내외, 자가격리 기간 4주'라면 가능성 있다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경우 "여행사가 계약금을 신혼부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이 판결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천지법 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못 간 것도 억울한데, 계약금까지 날렸다. 당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4주 동안의 자가 격리를 거쳐야 했지만 여행사는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고만 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처음으로 "여행사가 계약금을 신혼부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신혼부부들이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소비자피해 건수는 2198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호사들은 "앞으로 이들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적어도 신혼여행 기간이 일주일 내외였고, 자가격리 기간이 4주 정도였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법원이 신혼부부 측 손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

이번에 법원(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이 신혼부부 A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상 천재지변(天災地變) 등에 포함된다.

②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신혼부부가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들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본 점(①)'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해당 약관상 천재지변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계약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혁의 조석근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씨 부부와 비슷한 여행기간, 비슷한 자가격리 기간이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여행 기간은 5박 7일, 자가격리 기간은 4주였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성훈 변호사도 "물론 이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견에 동의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김성훈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지혁'의 조석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김성훈 변호사. /로톡DB


모든 경우로 확대해석하는 건 어렵지만⋯적어도 '이 경우'엔 승소 가능성 커졌다

그렇다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100% 다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해도 될까. 다만 변호사들은 "그렇게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순 없다"고 했다.


법원에서 단순히 '천재지변(①)'만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는지(②)' 역시 면밀히 살폈기 때문이었다. 앞서 조석근 변호사가 "A씨와 비슷한 여행 기간과 자가 격리 기간이었던 때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범위를 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모든 경우로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는지(②)'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행 계약을 맺은 시기 ▲여행 일정 ▲여행 대상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수준과 ▲자가격리 기간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로톡DB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도 "일괄적으로 다른 반환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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