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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에서 자격이 만료된 스킨스쿠버 강사가 무리하게 해양 실습을 강행하다 60대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강사는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선

놓으며 반환을 거부했다. 심지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어머니와 A씨가 내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에 투자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변호

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활동이 119구조대의 중요 업무인 점 ▲해경에 사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