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만료 '스킨스쿠버 강사' 무리한 실습에 초보 수강생 사망…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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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만료 '스킨스쿠버 강사' 무리한 실습에 초보 수강생 사망…항소심서 집행유예

2026. 08. 13 10: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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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하루 전 음주운전 적발

항소심서 사건 병합해 징역 1년 2개월·집유 3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남 고흥군에서 자격이 만료된 스킨스쿠버 강사가 무리하게 해양 실습을 강행하다 60대 수강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강사는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만료에 기본 교육도 생략…무리한 실습 강행

피고인 A씨는 1997년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갱신 교육을 받지 않아 독자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비활동성 강사'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관할 관청에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고흥군 일대에 현수막을 걸어 교육생을 모집했다.


2022년 7월 28일, A씨는 잠수 경력이 전혀 없는 62세 초보 교육생 B씨 등 2명을 대상으로 해양 실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충분한 이론 교육과 수영장 실습 등은 모두 생략됐다.


당시 해상은 조류의 흐름이 강한 '사리' 기간이었으며, 바닥에서 펄이 올라와 시야가 제한되는 등 초보자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시로 수강생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혼자 앞서 헤엄쳐 나갔고, 결국 피해자 B씨는 불상의 이유로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됐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격 만료 상태에서의 교육, 이론 및 수영장 실습 생략, 위험한 사리 기간 실습 강행,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영위라는 네 가지 심각한 의무 위반을 저지른 셈이다.


유족 합의로 1심 '집행유예'…선고 전날엔 음주운전 적발

이러한 중대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이 사망 사고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2023년 11월 2일)을 하루 앞둔 2023년 11월 1일,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약 1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으며,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음주운전 사건의 1심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서 두 사건 병합 심리…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이후 두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제2형사부)로 넘어가 병합 심리됐다.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재판부는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모두 직권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배우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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