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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A씨는 비 오는 밤, 일방통행 표시가 없는 골목길에 들어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갓길로 피했지만, 택시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다치

새벽 시간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70대 고령의 택시기사를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

료 A씨를 차에 태운 운전자 B씨가 만취 상태로 핸들을 잡았다고 하자. A씨는 "택시 부르자"고 한 번 말하고는 조수석에 그대로 탔다. 사고는 없었지만 도중 단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미터기 끈 택시도 불법… "위법 사항 반드시 행정 조치할 것"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택시 관

자녀가 늦잠을 자서 체험학습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갔으니 그 비용을 학교가 물어내라는 한 학부모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법조계는 "학교의 배상 책임은 전혀 없으며

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처벌받을까?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꿨음에도 뒤따르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자 격분해 욕설을 내뱉은 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법적 처벌

상 A씨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택시 안 대화,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 사건 직후의 정황도 A씨의 무죄를 뒷받침

영외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던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즉석사진관과 택시, 관사 안에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훔친 돈만 1억 원이 넘는다. 이들은 훔친 돈을 옷 사고 택시 타는 데 썼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법의 맹점을

"택시비 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