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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사는 "예쁘게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특히 치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의 단독 의료행위 정황이 포착되며 단순 과실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마포구에서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SNS에 "치위생사 직접 시술", "정품 스와로브스키 사용" 등의 문구를 내걸고 손님들을 끌

퇴근하던 20대 여성 치위생사를 다시 치과로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춘 치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고용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단독] "퇴근한 뒤 혼자 남아라" 치위생사 불러 입맞춘 남양주 치과 원장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386136757172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