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근한 뒤 혼자 남아라" 치위생사 불러 입맞춘 남양주 치과 원장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퇴근한 뒤 혼자 남아라" 치위생사 불러 입맞춘 남양주 치과 원장

2025. 07. 31 09: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CCTV엔 피해자 저항 담겨

여직원에게 위력으로 입맞춤한 치과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퇴근하던 20대 여성 치위생사를 다시 치과로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춘 치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고용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상황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사건은 2023년 6월 12일 저녁, 남양주의 한 치과에서 벌어졌다. 원장 A씨는 퇴근하던 20대 치위생사 B씨에게 "줄 것이 있으니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빈 치과로 돌아오자, A씨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선생님에게 끌린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손을 잡아 이끌었다. A씨가 B씨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방사선실이었다.


A씨는 그곳에서 두 팔로 B씨를 끌어안고 얼굴과 머리카락을 만졌다. B씨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A씨는 손으로 뒷목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볼을 잡고 수차례 입을 맞추고 등과 가슴 밑, 옆구리 등을 만지는 추행을 이어갔다.


"동의한 줄 알았다"는 원장…CCTV엔 '저항의 몸짓' 담겨

A씨 측은 법정에서 "상호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강지엽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 고용된 치위생사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와 상당한 나이 차가 있는 점, 이전에 사적인 교제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CCTV 영상은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피해자는 당황해 경직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며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자 얼굴을 돌리거나 주먹을 쥐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의 '위력'이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용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치과에서 퇴사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고단584 판결문 (2025. 7. 15.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