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가 직접 시술" 홍보한 '투스젬' 업주, 인기 뒤에 감춘 불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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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가 직접 시술" 홍보한 '투스젬' 업주, 인기 뒤에 감춘 불법 드러나

2025. 08. 02 13: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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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고유 업무까지 침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치아에 보석을 붙여 개성을 뽐내는 '투스젬' 유행 이면에 숨겨진 불법 의료행위의 실체가 법정에서 드러났다. 치과의사 면허 없이 700차례 넘게 투스젬 시술을 하고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마포구에서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자신의 SNS에 "치위생사 직접 시술", "정품 스와로브스키 사용" 등의 문구를 내걸고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A씨의 광고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투스젬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A씨의 시술은 단순한 미용 행위가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명백히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모두 직접 수행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3년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총 726회에 걸쳐 불법 시술을 감행했다. 한 번에 수만 원씩 받은 시술비는 총 4,204만 2,000원에 달했다.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범죄수익 4200만 원 전액 추징

서울서부지방법원 마성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1년 5개월을 넘고, 부정의료행위로 취득한 금액도 4,2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032 판결문 (2025. 1.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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