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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등)을 받게 만든 뒤, 이를 불법행위 증거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병원비, 약값, 휴업손해 및 위로금(위자료)을 청구하는 후자

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나 홀로 소송' 가능할까?…'소액재판'이라는 히든카드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소송뿐이다. 변

”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고의가 없으므로 손괴죄 성립은 어렵다”며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