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떨어진 물체가 내 차량을 파손했는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떨어진 물체가 내 차량을 파손했는데…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송현우 변호사 “기본적으로 창호업체에 책임이 있는 듯하나, 그 도급인인 인테리어업체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8층의 한 세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A씨 소유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 찍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 보닛에는 찍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거나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이날 외출을 위해 밖에 나갔다가 차량에 난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근에 있던 인테리어 업체 소장을 만나 명함을 받고, 이 일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A씨는 이날 저녁 명함에 적힌 휴대폰 전화로 피해 보상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공사를 도급받은 창호업체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소장과 하도급 창호업체 팀장 모두 과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주일이 지나도록 이들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들은 A씨의 전화는 물론, 문자메시지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테리어 업체와 집 주인 중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공사 책임자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우의 송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창호업체에 책임이 있는 듯하나, 그 도급인인 인테리어업체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일은 고의가 없어 손괴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책임의 정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바람의 김기범 변호사는 “인테리어업체의 책임가능성이 높다”며 “주인과 인테리어업체와의 계약은 일종의 용역/도급계약이며 업체는 과실 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고의가 없으므로 손괴죄 성립은 어렵다”며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