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법률심검색 결과입니다.
실 인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 대법원은 법률심(법률 해석·적용의 오류를 심사하는 절차)이지, 사실심(사실관계를 다시 따지

?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상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은 대법원이 '법률심(법률 적용의 오류만 판단하는 심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은정 변호사는

로 따지는 '사실심(事實審)'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만 심리하는 '법률심(法律審)'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가 "상고심은 법

은 적다고 봤다. 1·2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반면,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이자 사후심(事後審)이다. 사실관계보다는 원심(2심) 재판 결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