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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0조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 이를 '공탁'이라고

는 없다"며 "산림 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 그로 인해 형질 변경이 됐고, 토지보상법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사후 반환을 요구하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