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개발 호재" 퍼뜨렸다간 징역형…부동산 허위정보 차단법 국회 통과
SNS로 "개발 호재" 퍼뜨렸다간 징역형…부동산 허위정보 차단법 국회 통과
보상 끝냈는데도 버티면 이제 돈 더 낸다
이행강제금 신설

부동산 거래 질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연합뉴스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SNS에 사실처럼 퍼뜨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면 이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가 부동산 허위 정보 유포와 공공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이번 개정에서 특히 힘을 준 것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 정보 차단이다.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해 거래를 유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허위 개발 호재를 앞세운 매물 사기 피해가 반복돼 온 현실이 반영됐다.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해진다. 직거래 매물을 올릴 때는 필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국토부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익사업 분야에서는 오랜 숙제였던 '보상 완료 후 명도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생겼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나 물건 인도·이전을 거부할 경우, 행정청이 일정 기간 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공공주택·도로 사업에서 보상이 완료된 뒤에도 장기간 명도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개발 정보를 접하는 일반인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둘 필요가 있다. 허위 정보를 단순 공유하더라도 거래 유도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