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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나도, 상대도 신호 위반이지만, 다친 쪽은 오토바이 운전자뿐이라 나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해자'가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20대가 어른이 된 뒤 자신이 당한 방식 그대로 사람을 가뒀다. 두 시간에 걸친 폭행, 금품 강탈, 대출 시도에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

보호받아야 할 요양원 노인이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손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것도 단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맞은 결과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 앞에서 친동생 이름을 팔았다. 법원은 냉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

유명 외국계 F&B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주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A씨가 길을 지나던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식점에서

핏줄을 나눈 가족도, 이웃사촌의 정도 분노 앞에서는 소용 없었다. 주식 문제로 말대꾸를 한다며 친조카 머리를 향해 5kg짜리 돌을 던진 삼촌의 사연이다. 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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