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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낸 페이닥터(월급제 의사)가 “내 병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장은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페이닥터 해고를 계획 중인 병원. 하지만 직원 수는 4명과 5명을 오락가락하며 단 며칠 차이로 ‘부당해고’와 ‘합법해고’의 경계를 넘나

의사의 정당한 항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페이닥터 A씨의 삶이 흔들린 것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병원장은 A씨의 수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