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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환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전화 주문만 받고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재주문이라도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약국개설자(악사 또는 한약사 등)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②)'

최근 급하게 살을 뺄 목적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A씨. 30일 동안 먹을 분량을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 복용을 멈췄다. 남아버린 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