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다이어트약, 무심코 중고로 팔았다간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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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다이어트약, 무심코 중고로 팔았다간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30 10:47 작성2020. 10. 30 10:52 수정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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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 있는지 모르고 팔았는데⋯경찰 조사 위기

"몰랐다"는 점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 될 확률 낮지만

의약품 판매로 약사법 위반 적용 가능성은 있다

처방만 받고 먹지 않은 다이어트약. 버리긴 아까워 중고거래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경찰로부터 "마약류 거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셔터스톡

최근 급하게 살을 뺄 목적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A씨. 30일 동안 먹을 분량을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 복용을 멈췄다.


남아버린 약이 아까웠던 A씨는 고민하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다. 곧 "사겠다"는 연락이 왔고, 실제 약을 팔았다. 하지만 곧 가슴 철렁할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입니다. 마약류를 거래하셨으니,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자신이 팔았던 다이어트약에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약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대로 A씨는 마약사범으로 처벌되는 걸까.


마약류라는 사실 '몰랐다'는 점 입증되면⋯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A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반대로 순수하게 '다이어트약'인 줄로만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의'가 부정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고,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판매한 다이어트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A씨가 수사를 받을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특히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박 강도가 강한 경우가 많다"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변호사 역시 "A씨는 약의 효능, 구입 목적 및 경로 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엔 해당

"마약류가 포함된 줄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 받아들여지면, A씨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 또는 한약사 등이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그래도 약사법 위반은 해당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나라 약사법이 제44조에서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다이어트약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 변호사는 봤다.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이라는 점은 A씨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것 같다는 취지였다.


이때, 처벌 수위는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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