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약, 해외 직구해 판 사람은 처벌받는다"…그럼 산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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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약, 해외 직구해 판 사람은 처벌받는다"…그럼 산 사람은?

2022. 01. 10 15:00 작성2022. 01. 10 15:0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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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약품⋯수사 의뢰 검토"

변호사들 "판매업체와 달리 구매자는 처벌 안 돼"⋯이유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파는 업체가 등장했다. 해당 약은 아직 국내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 /AFP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해외에서 '직구(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인터넷 쇼핑몰 A업체는 미국 머크(MSD)사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복제 약품을 지난 9일 기준 박스당 10만원대에 판매했다. 해당 약은 머크사에서 저개발국가를 위해 복제약 생산을 허가한 제품으로 아직 국내에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당 업체의 이러한 매매 행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약사법은 무허가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아닌 곳에서 파는 것도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A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톡뉴스는 이 약을 판매, 구매할 경우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다.


"판매 업체, 약사법 3개 조항 위반"

우선, 판매 업체가 지게 될 법적 책임을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최소 3개 이상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①의약품을 신고⋅허가받지 않고 수입한 책임 ②약사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한 책임 ③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책임 등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약사법은 제42조에서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나 신고해야 한다(①)"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이러한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약국개설자(악사 또는 한약사 등)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②)' 역시 약사법 위반이다(제44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의사 겸 변호사인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판매 업체의 경우 위와 같이 약사법 3개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약사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판매자들을 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판매업체와 달리 구매자는 처벌 어렵다"⋯왜?

그런데 변호사들은 의외로 "구매자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로톡뉴스DB

정필승 변호사는 "현재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고 했다. 실제 약사법 제98조에 '총리령으로서 정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지난해 신설됐지만, 시행은 내년 7월 21일부터다.


또한, 정 변호사는 "해당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의 규제 대상인 '총리령으로서 정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현재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판매는 불법이 맞지만, 구매가 불법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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