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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혁신을 선택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결국 '타다'가 재판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