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습 기소⋯ 법정서 두 가지 산 넘어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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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습 기소⋯ 법정서 두 가지 산 넘어야 살아남는다

2019. 10. 28 19: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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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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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가 받는 혐의 두 가지 ①'택시 면허' 없이 영업 ②'렌터카'로 운송 사업

[‘타다’의 운명은?]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결국 '타다'가 재판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에게 연결하는 서비스다.


'타다'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① '택시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위반) ② 렌터카로 운송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이다.


혐의 ① : '택시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

타다가 기소된 건 지난 2월로 거슬러 간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교통 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5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가장 큰 혐의는 타다가 면허도 없어 '유사 택시' 서비스를 했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크게 노선(정기 운행 구간)과 구역(사업구역)으로 구분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대표적으로 시내버스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택시가 포함된다.


[‘타다’ 향한 택시업계의 불편한 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10월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타다’ 향한 택시업계의 불편한 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10월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어디에 속하든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아니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타다'는 어디에서도 면허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혐의 ② :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사업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로 사실상 운송 사업을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사업을 했으니 여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타다가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와 그에 대한 반박을 정리한 내용. /그래픽 = 안세연 기자
타다가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와 그에 대한 반박을 정리한 내용. /그래픽 = 안세연 기자


'타다' 의 반박 : 택시 면허도 필요 없고, 11인승 승합차는 법 '예외'

'타다'는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법에 있는 예외조건을 활용한 반박이다.


‘타다’는 첫번째(①) 혐의에 대해 “타다는 ‘서비스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업’에는 택시 면허가 필요 없다. '유상운송'이 아니라 11인승 승합자동차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택시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두번째(②) 혐의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에서 규정한 ‘예외조건'이라 주장한다. 이 조항은 렌터카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들이 ‘운전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7가지 예외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상생' 외치며 중재했던 정부⋯검찰은 타다 '기습' 기소

국토교통부는 택시 업계와 '타다' 측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던 지난 7월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타다'가 승합차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들이라"는 것이었다.


[법원의 손에 달린 두 대표의 운명] 2월 21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재욱 VCNC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손에 달린 두 대표의 운명] 2월 21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재욱 VCNC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당시 발표에서 "'타다'와 같은 이동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대수에 맞춰 면허를 사거나 임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제2차관은 "(스타트업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 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정부는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의 '타다' 기소로 머쓱한 말이 되고 말았다.


국토부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을 사전에 검찰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이 사회적 논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비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책적인 문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구태언 변호사 "스타트업, 국가 경제 미래⋯못 자라게 막고 있어 안타까워"

이번 검찰의 기습 기소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는 "역사적 산업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기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낡은 옷을 바꿔입는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가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만 맞춰져 있어 새로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비합리적인 규제"라며 "현재의 규제들은 대부분 기존 산업 보호에만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인 스타트업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세연 기자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인 스타트업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세연 기자


구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에서 다툴 혐의에 대해서도 "타다는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국토부가 다수 법부법인에 해석을 의뢰하고, 국회에서도 개정 법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현행법으로는 타다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통해 유사한 사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분석도 있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타다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타다 측이 주장하고 있는 '11인승 예외조건'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을 위한 법"이라며 "면허제를 통해 정당한 국가 개입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타다는 면허 없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타다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법 위반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해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웅 대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입장문 전문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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