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1심 무죄⋯법원은 '혁신'을 선택했다
'타다' 이재웅, 1심 무죄⋯법원은 '혁신'을 선택했다
법원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혁신을 선택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그리고 두 대표의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가 "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 주장과 같이 '유사 택시'가 아니라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규정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이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게끔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임차해주는 것이고, 차량 매칭과 기사 알선이 동시에 구현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1년 동인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가 규정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실제 시행령에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 등 정부 측의 대응도 언급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타다'의 사업계획단계, 운영 단계에서 모두 여객자동차법의 취지를 안 어겼다 답변했고, 행정처분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자본주의, 공산주의 막론하고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고,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범위를 테스트하며 혁신 공유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에 설치한 서비스를 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